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30일(월)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3월 31일(화)부터 2015년 4월02일(목)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6-6번지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사장 한 동 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