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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문고

케이티텔레캅은 건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윤리 위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티텔레캅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윤리위반신고(비위제보) 유의사항
제보자(성명, 연락처) 및 제보 대상자(소속, 성명 등)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도 구체성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금품/향응수수, 횡령, 부당 압력 행사, 정보 유출, 특혜제공 등 직무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어느 부서 또는 어느 지역인지 등)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관련 근거 (사진, 문서, 녹취, 메시지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 근거없는 소문, 허위 추정 및 타인 비방 목적의 음해성 제보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아래 제보 예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보자 : 김억울
  • 대상자 : kt 텔레캅 OO 지사 이비위 팀장
  • 내용 : 귀사의 직원 이비위와 본인(김억울)은 2015년 2월부터 함께 KT 텔레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이비위의 요구에 의해 2016년 12월 1일 OO도 OO시 OO 카페에서 현금 5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이비위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영수증은 스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
제보하기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사 윤리경영의 밑거름이 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처리결과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사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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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신고자명(실명제보시),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 신고자명(익명제보시),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신고 내용에 대해 처리를 하기 위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고 처리 후 3개월(신고내용 재확인 및 통계용)
  •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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